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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과 사무직이 있는 경우에 다르게 하여서, 아래 촉진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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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지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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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a회사와 b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전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간 전적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내부 규정을 통해 근속기간을 그룹사 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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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징계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임의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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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따른 퇴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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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그러나,출근은 시키되 대기장소에 있게 한 경우, 자택 대기를 강제한 경우 등 사용자의 영향권 내의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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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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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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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써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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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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