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 05. 04. 10:35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봉계약유효기간이 4월 달에 만료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연봉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기간을 몇일 두고 퇴사를 해야 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퇴직 사유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될 것인 바,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2021. 05. 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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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종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임금에 관한 세부 계약에 해당되기에, 연봉이 동결되는 부분을 이유로 퇴사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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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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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단지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봉 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

        기간이지 근로계약기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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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해야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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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예외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연봉계약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만료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연봉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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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5. 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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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연봉 재계약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로 분류가 됩니다.

                2021. 05. 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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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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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사유는 아니므로 연봉계약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사 전 통보일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2021. 05.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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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기간만료하는 날이 계약종료일이 되어야합니다.

                      4월말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4월 말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5. 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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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동결시키는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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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지 연봉계약 만료를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한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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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연봉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기간을 몇일 두고 퇴사를 해야 되나요?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게 되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연봉은 삭감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동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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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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