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2021. 05. 04. 11:30

현 회사로 이직후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정확한 세금사항등을 알수가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지방이라 그런건지....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임금대장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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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해서 법에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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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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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회사로 이직후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정확한 세금사항등을 알수가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지방이라

        그런건지....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

        현재까지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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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2021. 05. 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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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4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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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합니다. (6개월 이후 부터 시행)

              현재까지는 요청시 해당 내용을 알려줘야 할 것이나,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21. 05. 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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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주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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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였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의무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5. 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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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나,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021. 05. 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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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월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용자가 월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1. 05.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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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지방이라 그런건지....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

                        현재까지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 통과된 안건 중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차후 법공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대상입니다.

                        2021. 05. 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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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5. 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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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머지않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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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회사로 이직후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정확한 세금사항등을 알수가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지방이라 그런건지....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

                              1. 현재일 기준으로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 하지만,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엊그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교부하면 건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1. 05. 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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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계약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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