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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현재 휴업이 아니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으며, 소견서상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청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세부산정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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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장이 화 나서 친구 통해 욕을하고 저를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가 특정될때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시고,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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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4년 5월 6일에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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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하는것은 위법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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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일에 보상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업장 휴업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 외에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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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미지급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셔야 합니다.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경우 1.5일을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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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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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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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랑 근무시간 10분 안겹치면 유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동시간까지 준하여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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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본래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받는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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