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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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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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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행 법령 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해야 하고 매월 지급하거나 이유 없이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이며, 그에 미달하는 기간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퇴직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퇴직금 분할지급 제도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지급 대상이 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요건으로 그 지급의무가 지워지는 것으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사전지급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본래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받는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외에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