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배달전문점입니다.
주 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 알바인데 면접볼땐 그런얘기 없어서
2대보험들고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첫출근하더니 다른곳에서 4대보험 들고있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하고싶다는데 음식점에서 3.3은 후폭풍이 크다고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해야 피해가 없을까요?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중에 고용만 제외하고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은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가 더 크다면, 그 쪽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3.3만 떼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3%로 하기 보다는 4대보험에 가입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요.
월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 제외하니
현 사업장에서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맞게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근무지가 주된 사업장이 된다면 산재보험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노동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요구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