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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2

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배달전문점입니다.

​주 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 알바인데 면접볼땐 그런얘기 없어서

​2대보험들고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첫출근하더니 다른곳에서 4대보험 들고있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하고싶다는데 음식점에서 3.3은 후폭풍이 크다고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해야 피해가 없을까요?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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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중에 고용만 제외하고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은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가 더 크다면, 그 쪽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3.3만 떼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3%로 하기 보다는 4대보험에 가입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요.

    월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 제외하니

    현 사업장에서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맞게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근무지가 주된 사업장이 된다면 산재보험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노동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요구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