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알바인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사장대신 제가 내래요
대학교다니면서 주 2~3일 일주일에 최소 14시간일하는 일용직알바생이고 기간은 1년 3개월동안 알바중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할거냐는 말도안했고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한적도 없다는데
몇일전에 갑자기
4대보험이 들어있다고 제가 사장대신에 4대보험금을 내라고 사장님에게 연락이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한적도없는 일용직 알바생이 4대보험금을 사장대신에 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터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
콜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령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 50%, 근로자 50%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
근로자에게 100%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근로조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냅니다. 연락온건 그냥 무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