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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개월수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공백이 3년 미만이라면 전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아래 가입기관과 수급일수 관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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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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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한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받을수 있습니다.2. 이중 소득과 관련한 문제는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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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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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하긴 어렵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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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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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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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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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여부는 관계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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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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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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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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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일 실업급여 수급액의 60% 미만 수입의 알바를 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실업급여수급액이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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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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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에 부여하면 안됩니다.3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위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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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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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이 참석이 강제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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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회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인수한 회사에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한 회사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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