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2021. 04. 15. 22:14

4년째인데 코로나로인해 동료들이 퇴사해서 5인미만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연차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기존에있던 연차가없어지는게 가능한건지..

갑자기통보라 당황스럽긴하네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먄 5인 이상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4.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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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사지료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14, 회시일자 : 2016-12-01​

    【질 의】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1. 04.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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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상시 5인 이상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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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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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째인데 코로나로인해 동료들이 퇴사해서 5인미만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연차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기존에있던 연차가없어지는게 가능한건지.

          연차발생일 전 1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따라서발생안됩니다.

          다만 최초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하므로, 월단위연차에 대해서 월별로 5인이상인 달만의 개근여부 확인해서 부여해야합니다.

          2021. 04. 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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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존에 연차가 부여되었더라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현재 기준으로는 연차휴가 지급의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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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등 약정휴가를 부여하면 좋겠으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면, 기존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2021. 04.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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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쉬실 수 있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연장(초과)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은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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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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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출근율을 총족하여 이미 받으신 연차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는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21. 04.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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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마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2021. 04.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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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021. 04. 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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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근로를 해오면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2021. 04.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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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은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1년 중 한 달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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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칙이 바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독단적으로 사내규칙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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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이상 사이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인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이미 과거에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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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1년의 근속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에는 해당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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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04. 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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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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