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몇달전 출근한회사가 연차가 없다는걸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사는 5인이상이고 정직직원입니다 연차 없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하면 동 조항의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연차를 부여받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 사용시 공제가 되는지 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추후 연차 사용 거부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연차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근로할경우 연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