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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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되었는데 결근시 연차가 생성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달의 연차가 결근으로 생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달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는 1년의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몇일 결근해도 상관 없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차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조건은 한달 개근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그 달은 미발생이 맞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해당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