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안되었는데 결근시 연차가 생성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달의 연차가 결근으로 생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결근했다면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달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는 1년의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몇일 결근해도 상관 없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차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조건은 한달 개근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그 달은 미발생이 맞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해당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