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해당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