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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꼈을 시 월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1달에 1번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을뿐, 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전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나, 월요일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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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1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x 8h x 미사용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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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계약후 월차.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배려한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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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윤달이 포함된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기간제 법은 2년을 기준으로 하지, 365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달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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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에 따른 입원이나 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주민센터에 가셔서 코로나 생활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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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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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직접 사인을 하신 경우에 해당되서, 금전적인 손해를 지급받긴 어렵습니다.2.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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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없이 직장인의 월급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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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2. 15일씩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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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개월 계약직 만료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것이라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이어서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라면,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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