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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사유에는 해당할수 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에 이를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 연말정산시 소득내역을 제출하지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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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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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4027)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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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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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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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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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체불금품 확인원을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에 가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송을 대리해줍니다.이후,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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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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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인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것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통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다만, 사용촉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정한 휴가 사용시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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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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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조 설립시 인원을 많이 모아서 설립하는게 좋습니다.2. 임원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후보자들을 만드는게 좋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3. 직접 만드시거나, 인터넷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4. 일단 노조 설립 신고시에는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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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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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율 적용 대상 및 요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보통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고용보험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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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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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뭔가요.....? 회사가 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임의로 연차휴가일을 설정하여 해당일에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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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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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사용자(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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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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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직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후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는 작년 10월부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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