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하루에 6.5시간씩 일주일에 6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데 주5일 기준 하루 8시간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39시간 근로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9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주휴수당 기준 시간인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지급 대상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정근로일(6일)을 만근하고,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가 있거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2)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3)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근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39시간을 일하시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개근,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6.5시간씩 일주일에 6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된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만 충족된다며 지급받을 수있으며 현재 1주 39시간 및 다른 요건도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39/40* 8* 시급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귀 하가 1주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하와 같이 3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7.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일주일 39시간 소정근로(근로하기로 약속) 정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
다만,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3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서 6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매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위요건 충족되면 주휴발생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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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40시간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율대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4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개근하면 39/5*시급이 1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