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율 적용 대상 및 요율 계산?????

수줍****
2021. 04. 11. 22:2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저한테도 4대 보험료가 적용되나요?

된다면 그 요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ㅠㅜ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관련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요율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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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 산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통해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라고 한다면 1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부담분 기준으로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 국민연금 4.5%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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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 부담분은 월보수액의 4.5%이며, 이를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021. 04.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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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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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1달 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0.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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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고용보험 0.8%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7일 이하,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1. 04.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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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및 요율>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 4.5%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 3.23%, 11.52%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0.8%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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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5.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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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보통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고용보험 0.8%입니다.

                  2021. 04.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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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

                    산재보험은 미부담

                    2021. 04.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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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하며,

                      일당 18만 7첫원미만일경우 소득세가발생하지않으며, 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요율은 0.8프로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될경우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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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요율 참고하세요.(월 2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4.5%)90,000

                        • 건강보험 (3.43%)68,600

                          요양보험 (11.52%)7,900

                        • 고용보험 (0.8%)16,0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

                          지방소득세(10%)1,950

                        • 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2021. 04. 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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