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회사이직준비 4월말까지근무일경우 연차비용을못준다고하여 한꺼번에 쓰려고합니다 남은연차일은 8일로 말일까지 소진하려합니다 연차비용은 줄수없다고하며 소진하는데 연속소진이안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춤에 따라 퇴직금도 늘어나니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이어서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그냥 미사용하고 퇴사후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감수할 수 있다면,
후자를 추천합니다.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는 것이며, 반드시 매월 한개 사용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속 소진도 가능하며 퇴사 시까지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연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근기 -01254)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서울행법 2015구합73392판결, 2016.8.19.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부여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연차를 붙여쓰든 붙여쓰지않든 그 사용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 연차사용일자를 변경하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정연차에 대해 다 소진하지 못한 잔여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로이 사용하되,
회사의 사정으로 연속적인 연차 8일을 모두 부여하지 못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소진하지 못한 법정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연속사용에 대한 제재 및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상 일수제한이 없는 한 연속8일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몇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연차 시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속해서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속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퇴사직전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8일로 말일까지 연속하여 소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장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속소진신청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시기변경만ㄱㅏ능합니다.
퇴사일이 잡혀있는경우 시기변경불가로
연차처리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