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사 라인 정지. 무급휴가 맞나요~?
고객사 사정에 의한 우리 회사의 비가동.
연차 소진 하라고.
반강요하는 회사~ 무급으로 쉬라는건데...참 회사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삽니다.
연차소진윽 부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키는데로 연차 사용~?
아니면 다른 밥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휴무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순 없고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