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사 라인 정지. 무급휴가 맞나요~?
고객사 사정에 의한 우리 회사의 비가동.
연차 소진 하라고.
반강요하는 회사~ 무급으로 쉬라는건데...참 회사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삽니다.
연차소진윽 부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키는데로 연차 사용~?
아니면 다른 밥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휴무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순 없고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