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연차사용시간이 없어서 연에다사용못하면소진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라고 주기적공지하지만

실제 그럴시간도없구요.

이연되거나 하지않은데 정당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촉진하였다면 설령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미사용연차 N개는 정산하는 식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군에 따라 일부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촉진으로 소멸되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하지만 사용자가 법정 서면 촉진 절차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주기적 공지나 구두 권고는 적법한 사용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3년 이내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촉진이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실제 휴가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휴가일에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 촉진의 효력은 부정되며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업무상 사유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퇴사 시점 또는 수당 발생 시점에 수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것 자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지 외에 사용계획 및 시기지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바빠서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던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 바빠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경과시 연차휴가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연차수당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게 맞지만

    그냥 소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