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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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업무가 많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상 연차를 사용하기 불가능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고, 당해 연도가 넘어간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따져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여도 실제 근로자 출근하였을때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 절차를 준수했다면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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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