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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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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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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실질적으로 업무가바빠서 연차소진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갠찮은건가요!?불합리한듯보이는데 맞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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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업무가 많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상 연차를 사용하기 불가능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고, 당해 연도가 넘어간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따져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여도 실제 근로자 출근하였을때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 절차를 준수했다면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