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입사취소하는데 어느정도 참작은 가능하겠습니다만,그런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바로 입사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경고 등을 통해 사내 규율을 확립하시고, 반복되는 경우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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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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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경우 시간은 다소 걸릴수 있으나, 비용이 크게 드는 편은 아닙니다. 증거를 수집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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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는 출장을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차별을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현장사무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출장등록이 되고, 전환된 일반직은 출장등록을 할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공공기관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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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에 입사한 경우2019년 3월에 총 26일, 2020년 3월에 15일, 2021년 3월에 16일이 발생합니다.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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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22일 전에 그만둠으로써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4월 22일 계약만료까지 근로를 제공하셔서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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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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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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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 이상이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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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10월 1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예정인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계산하더라도, 20.1.1. 3일 21.1.1. 15일이 발생하고, 1년미만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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