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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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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조기복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수는 있겠습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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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일인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하시고, 일요일 0시부터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연장근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지 않고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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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임금중 기본급 뿐만 아니라 받는 임금 모두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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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회사에게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특성상 승인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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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탈퇴시 해고라고 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노조가 전체근로자중 2/3 이상 가입한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데, 조합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2/3 이하인 경우에는 탈퇴하여도 해고할수 없겠습니다.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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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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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로시 15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장래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미리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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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과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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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신청하면회사에피해가있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등 고용노동부 지원금등을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위와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외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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