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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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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받고계신 시급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시급을 일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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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행령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면 자격조건은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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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동일하며, 90일이니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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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적게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시에 대리인으로 가능한 사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활용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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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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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산일은 6월 20일이 됩니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퐇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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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병가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병가 시작 전 3개월 평균임금(2.28~5.29)2. 5~7월 근무일수에서 병가일만큼 제외 후 계산예를들어 병가 60일일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90-60으로 분모 분자에서 30일로 계산2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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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6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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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적용되는 나이는 애초부터 만 나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나이 개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2년 더 다닐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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