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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적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는 평소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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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한도가 정해져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90일 전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 다태아는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머지 일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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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급여는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 및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30일에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60일간은 사용자가 이 금액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시 임금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적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는 평소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이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의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급여를 제외하고 평소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를 질의하시는 거라면 위 법령에 따라 휴가가 구성됩니다.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동일하며, 90일이니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