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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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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242만원 세전금액이면 얼마가 통상임금인가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12월 15일에 간다면 신청은 언제 부터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42만원 세전금액이면 242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출산휴가를 12월 15일에 가면 30일 후인 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2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42만원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기본급 242만원을 받는다면 월 통상임금은 24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