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이럴때 통상임금을 기간별로 적게되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
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적으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60일 동안(26.3.3.~5.1.)에 250만원을 입력하면 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예: 기본급 23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0만원일 경우에는 230만원 입력).
2.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차액을 기재하므로, 250만원이 월통상임금인 경우 26.3.3.~5.1. 기간 동안은 30만원씩 입력하고(26.5.2.~5.31.에는 0원 입력), 230만원이 월통상임금인 경우 26.3.3.~5.1. 기간 동안은 10만원씩 입력하면(26.5.2.~5.31.에는 0원 입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