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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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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적게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시에 대리인으로 가능한 사람?

DC퇴직연금 월 납입액이 적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곧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어야 할 경우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아내? 지인? 노무사? 변호사?

최대한 서두르고 싶은데 8월16일까지 근무이면, 진정은 8월31일에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9월23일 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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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인을 제외하고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부담금 납입기일에 적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금 진정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친족이 대리할 수도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지인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활용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노무사, 변호사가 대리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해외 출국 전에 출석 조사 등을 마무리 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