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적게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시에 대리인으로 가능한 사람?
DC퇴직연금 월 납입액이 적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곧 제가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어야 할 경우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아내? 지인? 노무사? 변호사?
최대한 서두르고 싶은데 8월16일까지 근무이면, 진정은 8월31일에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9월23일 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인을 제외하고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부담금 납입기일에 적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금 진정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친족이 대리할 수도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지인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활용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노무사, 변호사가 대리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해외 출국 전에 출석 조사 등을 마무리 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