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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최근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나이가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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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나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법정 정년이 만 60세였으므로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정년은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적용된 것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은 만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한 정년 연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제도는 기존부터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만 나이로의 변경은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만 나이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나이가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에 재직할 수 있는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내용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정년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대부분 만나이 기준이고, 정부에서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실제로 바뀐 건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은 예전부터 만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정년은 만나이로 계산을 하여 적용이 되었으므로 최근 만나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정년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회사에 더 다닐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강제됩니다. 여기서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만 나이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보험법상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만 60세),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나이는 애초부터 만 나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나이 개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2년 더 다닐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하고 있던 정년의 기준은 만나이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법정 정년 또한 이러하기에 만나이 산정법으로 개정된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