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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왕따(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나 6하원칙에 따른 메모를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든지,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조치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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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취업을하고싶어요 어떤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나 자격증은 아래와 같을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SHRM, 인사/조직관련 MBA 및 석사학위 취득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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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추후 퇴직금 총액에 있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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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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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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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조합활동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써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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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전 1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0.8%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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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을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시킬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단순히 2년이 넘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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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통보해주는것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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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배달커넥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취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바랍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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