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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사슴벌레27
느긋한사슴벌레27

경비원대기시간도의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경비원은출근해서 24시간근무하는데 왜 7시간30분은 임금를안주나요 대기시간도 임금을줘야 하잖아요 왜필요없이시간을 아파트에서보내야하는지, 알수가없내요 재주는곰이부리고돈은왕서방이챙긴다는말이 맞는군요 3교대를해야하지요 대기시간임금을주든지 3교대를하든지처우개선에 힘쓰는 고위직은한살람도없고 어떻게하면 이용해 보려는사람밖에없네요 대기시간도임금을받아야하는데 노무사님답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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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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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관련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 · 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2016다24307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형태 등을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그 시간에 근무를 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없이 근무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등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나 곧바로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무표나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잘 취합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휴게시간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비원 분들은 휴게시간이더라도 해당 시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던지, 밤까지 근무 후 퇴근을 하는 업무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비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치하는데 대하여는 첫째,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육체적ㆍ정신적인 피로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반의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실태는 알 수 없으나, 휴게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에 해당 사안 진정넣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휴게장소 구비 및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면서 경비업 특성상 아파트내로 장소를 한정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마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