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수상한감귤
매우수상한감귤

감시단속직 경비원 야간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시단속직 적용 경비원을하고있습니다

주간3명,야간2명이 근무하고 3조2교대이고

사업장 총원은 7명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야간수당이 미지급된다면

받아낼수있나요?

받아낼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승인을 받더라도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