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3교대근무(주주야야휴휴) 시 대근이 어디까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 입니다.
예1) 주간근무 시 다른조의 야간대근업무를 하게 되면 주간근무 후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됩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2) 야간근무 시 다른조의 주간대근업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무 후 주간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수면/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댜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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