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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요테31
명랑한코요테31

현재 근무형태가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보안업체 무인경비 경비원으로 3조 2교대

주간 11시간 근무, 야간 13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본근무패턴이 주주야야비휴 이지만 인원부족으로 주주주야야, 주주야야야,

휴무일도 2일(비휴)일때도있고 하루비번 후 주간근무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등

규칙적인 패턴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이라 정상적인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근무하더라도

주평균52시간이 초과되지만, 회사는 주간1시간 야간2시간의 휴게시간을주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으로 1시간 주어지는것이지만 바쁜업무와

긴급출동으로 1시간을 모두 사용한적이 거의없으며, 야간에는 2시간을 다사용하는경우도있지만 그렇지못한경우도 있고, 별도 휴게공간없이 출동차안에서 긴급출동시 즉시이동 가능하게 출동대기하고 관제센터,고객전화가오면 받아야하는상황에서 쪽잠을자며 보냅니다.

참고로 회사는 탄력적근로제를 적용하고있으며 주평균 52시간, 특정주최대 64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이와같은 휴게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지급하는 근무형태가 주52시간제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2. 주 또는 분기 근태마감시 근무시간초과 발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근무계획,실근무코드와 다른 근무코드로 바꿨다가 근무시간이 여유있는주에 연장시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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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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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시간 산정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와같은 휴게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지급하는 근무형태가 주52시간제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탄력적근로시간에 따른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 또는 분기 근태마감시 근무시간초과 발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근무계획,실근무코드와 다른 근무코드로 바꿨다가 근무시간이 여유있는주에 연장시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다른 여유있는 주에 이를 분배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