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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상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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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대리근무가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3조2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한명이 관두는 바람에 대근을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간+야간해서 07:30부터 다음날 07:45까지 근무인데 혹시 이렇게 되면 경비법 기준으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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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경비노동자로 근무중이시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4시간 근무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경비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