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안들고 임시직으로1년정도일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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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야간근무 일당으로했을때도 야간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겠습니다.당일 2시간만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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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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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고용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사이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일 수급일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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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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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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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휴업신청으로 인하여 70% 받은 부분과 휴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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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고, 구제받으시게 되면 복직 및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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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막아서는 안됩니다.2020년 11월 27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1월 27일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며, 2021년 11월 27일에 15일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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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반 넘으면 자발적인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퇴사사유에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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