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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행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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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3) 단축된 근로시간의 70%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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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직한 후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는 실업기간 수급기간중에 다시 실직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는 것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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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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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장소근무 업체변경시 입사처리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용자(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근로관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1년마다 업체가 변경된다면 매년 11개의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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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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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안들고 임시직으로1년정도일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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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야간근무 일당으로했을때도 야간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겠습니다.당일 2시간만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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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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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고용보험 기간은 1년에서 3년사이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일 수급일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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