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야간근무 일당으로했을때도 야간수당받나요?
2시간 대타를 하였을 때
20시 이후 야간에 한다한다면
야간수당받아야하나요??
이전 일했던 사업장에서 잠깐 맡아달라 한거라 해당사업장에 근무하지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도 들어지나요?
2시간 대타를 하였을 때
20시 이후 야간에 한다한다면
야간수당받아야하나요??
이전 일했던 사업장에서 잠깐 맡아달라 한거라 해당사업장에 근무하지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도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를 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고용보험(0.8%)는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수당 지급기준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시부터 2시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수당 지급 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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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근로한 것이라면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일한 것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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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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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겠습니다.
당일 2시간만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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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준보다 크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시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퍼센트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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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시 이후 야간에 한다한다면
야간수당받아야하나요??
-22시이후 근로해야 야간근로입니다.
2.이전 일했던 사업장에서 잠깐 맡아달라 한거라 해당사업장에 근무하지않습니다.
이때 4대보험도 들어지나요?
월 8일 / 월 60시간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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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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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기본적으로 22:00~06:00를 말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5인 미만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1달 60시간이상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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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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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22시 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업무를 하셔도 되고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할 것은 근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님은 하루 2시간 일용직 근무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이외 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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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2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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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시간대가 아니므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단시간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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