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에 안쉬고 야간에 근로하면 무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주 7일간 근로를하며 야간에 근로를합니다 (22-07시) 달에 두번정도 휴무를 조정해서 쉬며 급여는 350만원정도인데 4대보험료로 55만원정도가 떼고 들어옵니다 채용은 인력파견업체에서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른곳으로 실근무를 합니다 근무지는 공공시설이였으며 현재는 퇴사한지 두달정도 된 상황입니다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7일 중 1일은 휴일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각종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시급 액수가 얼마인지 등의 사실관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