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7일 중 1일은 휴일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각종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