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2군데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 책정기준은?
주중 5일근무인데 주말근무포해서 하루 7시간 근무로 2년 8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 평일 주5일 근무하는 회사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했고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7시간 근무에 맞춰지나요? 8시간 근무에 맞춰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직장이 아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2개월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일을 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