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청으로 인한 평균급여에서 깎인부분은 퇴직금정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월100만원씩 받다가 퇴직 직전3개월을 코로나로 인한 휴업신청으로 70만원씩만 받았을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이 월 100만원일까요, 70만원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