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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벌57
곰살맞은벌5721.03.18

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작년 2020 년 11월 27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도 연차 사용가능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입사 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2021년 11월 27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변경권이 아닌 연차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다음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것(25일 한도)

    • 따라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0.12.27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2021년도에 나머지 10일이 추가적을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11.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1월 27일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며, 2021년 11월 27일에 15일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020 년 11월 27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도 연차 사용가능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20.11.27-21.3.18 현재라면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3개 / 회계연도 기준 4개일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건가요?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1.27. 입사하신 경우 아직 입사하신지 만 1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2021.03.18.이기 때문에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본다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따라서 2020. 11. 27.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 11. 27. 시점이 되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1. 2020. 12. 27. ~ 2021. 10. 27. : 11일

    2. 2021. 11. 27. : 15일

    • 연차휴가는 휴가로 우선 사용하고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므로, 한달에 하루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고 회계년도로 지급한다 하여도 연차지급이 잘 이루어 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못하게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일반 근로자의 처리와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로부터 1년 미만에는 개근한 매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2020.11.27 입사의 경우 2021.10.27.까지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7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은 것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입사 했을 경우 2020년 12월 27일에 1일, 2021년 1월 27일에 1일 등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년에 매월 개근한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