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 년 11월 27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도 연차 사용가능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