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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아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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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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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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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년 7월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만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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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회사와 멀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전함으로써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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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이상이 지나면 각 매1년마다 15일+@ 가 부여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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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근무자 수당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4시간 모두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주 20시간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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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2)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주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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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정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대략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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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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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이내에 근로를 하고,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주6일 근로라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2) 다만 토요일에 7시간을 근로를 한다면,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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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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