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2021. 03. 17. 12:34

1년간의 육아휴직후 복귀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데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괘심죄가 아닌가싶은데 나름 괜찮은 직장이라 퇴상생각은 없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는 근로자를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선생님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복직하였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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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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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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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2)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주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1. 03.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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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해고 / 부당인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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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를 중요시 하는 우리 나라의 추세를 고려하면 사업주의 그러한 태도를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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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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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사직 의사가 없으시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의 종용과 압박에 의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는 순간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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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권고사직은 일종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조치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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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사직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권고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3.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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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4항은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제4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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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후 복귀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데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괘심죄가 아닌가싶은데 나름 괜찮은 직장이라 퇴상생각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한 사직권유에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서잉 있습니다.

                        퇴사하실필요없습니다.

                        2021. 03.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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