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3/1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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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만 1년이 되어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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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매일 5명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무인원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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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소멸되어 지급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써 2019년에 16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되어 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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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공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보다는 공적인 업무로 보아 공가로 처리할수 있습니다.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한다 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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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부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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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2021.7.1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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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사에 구두로 통보한것도 기준이 될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상사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효력이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사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에(대략 1개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결재가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적혀 있는 퇴직일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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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연봉테이블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테이블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회사운영 지침으로 규정하여 대외비 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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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론 무급휴가입니다. 월급여에서 1일분의 만큼 미지급할수 있겠습니다.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사규에 관련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대통령령은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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