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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공가아닌가요?

2년마다 받아야하는 의무 인

직장인건강검진이 개인연가로 처리되는것이 맞나요?

직장은 복지시설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받는검진이 아닌데도

공가가 아닌 개인연가로 처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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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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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보다는 공적인 업무로 보아 공가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한다 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경우라면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은 공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사용자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내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129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유무급 여부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개인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면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받는검진이 아닌데도

    공가가 아닌 개인연가로 처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은 사업주의의무이기때문에 연차로처리할수없습니다. 공가처리되야하며, 연차는 청구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