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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약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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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로 제공되는 기업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회사 복지에 연 1회 건강검진 제공이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기도 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해서 검진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국가건강검진(의무)은 2년에 1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받게 된다면, 국가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건강검진 + 국가 건강검진 둘 다 받아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나, 이외에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미실시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건강검진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수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검진항목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에 요청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함께 넣어서 한 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