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일반 국가검진(지정 병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 결과를 전송합니다. 이후 공단 시스템(건강보험 EDI 등)에서 회사 측 대상자의 수검 여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저 따로 검진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굳이 종이 서류를 제출받아 쌓아두실 필요 없이 공단 EDI 시스템에서 수검 완료로 바뀌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검진 후 반영까지 1~2주 소요)
다만,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종합검진(또는 정밀검진)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직원분들께서는, 검진 예약 및 문진표 작성 시 반드시 '국가 일반건강검진(공단 검진)을 포함'하여 진행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종합검진을 예약할 때 "국가 일반검진도 같이 묶어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병원에 요청하지 않으면, 공단 시스템에는 '미수검'으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