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실무자인데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경우에는 일반검진을 받았다는 수검확인서를 병원에서 받아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직원이 받는 건강검진이 종합검진이 아닐경우 일반검진을 포함해서 받으라고만 안내드리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종합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일반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안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일반 국가검진(지정 병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 결과를 전송합니다. 이후 공단 시스템(건강보험 EDI 등)에서 회사 측 대상자의 수검 여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저 따로 검진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굳이 종이 서류를 제출받아 쌓아두실 필요 없이 공단 EDI 시스템에서 수검 완료로 바뀌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검진 후 반영까지 1~2주 소요)

    다만,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종합검진(또는 정밀검진)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직원분들께서는, 검진 예약 및 문진표 작성 시 반드시 '국가 일반건강검진(공단 검진)을 포함'하여 진행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이를 누락할 경우 종합검진을 받으셨더라도 법정 의무 검진 미수검으로 분류되어 회사 및 개인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종합검진을 예약할 때 "국가 일반검진도 같이 묶어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병원에 요청하지 않으면, 공단 시스템에는 '미수검'으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