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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국가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 모두 대상자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문의는 회사 노무사에게 문의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며, 직장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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