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올해 국가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 모두 대상자의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국가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 모두 대상자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문의는 회사 노무사에게 문의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며, 직장인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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