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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매기259
솔직한갈매기259

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23.5개인데

20년 10개

21년 13.5개 인데 발생년도상관없이 통상임금이

8720원보다 적으면 8720원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240만원 정도된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년도 10개는 20년도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21년은 퇴직시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되며 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만 1년이 되어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일당으로 책정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개근여부, 취업규칙 연차규정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시점의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것으로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872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과 비교임금을 계산하여 증액되는경우 통상임금이 증액될수도있습니다.

      2.입사일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잔여연차모두가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