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질문드립니다ㅠㅠㅠ제발답좀요
입사일 : 19.12.09
퇴사 21.02.05
23.5개인데
20년 10개
21년 13.5개 인데 발생년도상관없이 통상임금이
8720원보다 적으면 8720원으로 계산되나요? 8720원보다적으면 적은데로 지급되나요?
5일퇴사인데 통상임금은 2.15일월급받은걸로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은 240만원 정도된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를 알 수 없으므로(2월/1월/12월/11월 급여를 알아야 함),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만 1년이 되어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과는 별개로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21, 회시일자 : 2009-06-17)
2)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8,720원)보다 저액이어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통상임금은 퇴사 시점(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12.19 ~ 2020.12.19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2020.12.20 ~ 퇴사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개근에 1개씩,
1년되어서 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