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시급 11,000원, 주 5일, 실근로시간 7.5시간
근속기간 23년 3월 2일 ~ 25년 5월 31일
5인미만
퇴사 전 3개월 총 급여 5,960,000
시급제로 근무하는 형태다 보니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1. 5인미만일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나요?
2. 제 경우 통상임금이 82,500인 것이 맞나요?
3.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맞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7.5시간×11,000원=82,500원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시급 11,000원 × 7.5시간 = 82,500원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무일수, 휴일, 실제 수령액에 따라 통상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정당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