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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야무진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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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시급 11,000원, 주 5일, 실근로시간 7.5시간

근속기간 23년 3월 2일 ~ 25년 5월 31일

5인미만

퇴사 전 3개월 총 급여 5,960,000

시급제로 근무하는 형태다 보니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1. 5인미만일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나요?

2. 제 경우 통상임금이 82,500인 것이 맞나요?

3.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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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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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맞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됩니다.

    3.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7.5시간×11,000원=82,500원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시급 11,000원 × 7.5시간 = 82,500원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무일수, 휴일, 실제 수령액에 따라 통상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정당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더 높다면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