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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근무자 3명, 미가입 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때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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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주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급여대장, 근로자 명부가 가장 정확한 서류가 될 것이며, 해당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했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라도 참고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청 진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진술, 회사 급여이체내역, CCTV 자료 등이 있을 것이며, 회사 급여이체내역은 사용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감독관의 요청하에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매일 5명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무인원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소급하여 그 이력을 생성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납부하셨어야할 4대보험료 일부분도 지불하셔야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만약 연장수당의 경우라면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을 못받으신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업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5인 이상이 근무한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고, 출퇴근 명부작성을 하셨다면 이것도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니라면 직원 5명이서 회사에 가기 위한 교통비, 택시영수증 등을 모아 같은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이 적혀있을 것이니 이것도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명이서 함께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계신다면 이것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상대방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5인 이상임이 명백하다면 4대보험 가입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3.근로자측의 상시근로자 입증은 주로 진술을 근거로 하며, 동료 근무자나 퇴사자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1)카톡, 메세지, 통화내역, 2)근태기록 , 3)사업장 내 사진 등 동료근무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수당을 청구하신다면,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구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 계산은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알바, 직원 가리지 않습니다.

      5명의 이름, 연락처를 적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인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숫자나 이름 등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수당등 5인이상 여부에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합니다.

      2.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또는 카톡통한 출퇴근 지시기록, 버스카드이용내역

      근로자가 기록한 출퇴근 어플기록, 입금내역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증언도 효력있습니다.